[경제산책] 취업비리 직원 감싸려다 딱 걸린 석유관리원

입력 2018-07-12 08:21   수정 2018-07-12 08:51


한국석유관리원이 최근 인사파트 직원 4명을 ‘재징계’ 했습니다. 1983년 설립된 석유관리원은 ‘가짜 석유’ 적발을 주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전체 직원은 420명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징계는 흔치 않습니다. 사내 징계여도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지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석유관리원 인사파트 직원들은 2016년 청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점이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채용비리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였죠. 채용비리가 큰 이슈로 떠올랐던 시점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당시 인턴 면접자의 심사표를 조작하고 특정 합격자를 사전에 내정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산업부 요구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올 1월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었지요. 그런데 ‘인사운영 원칙 및 임직원 책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면서도, 직원들 소명을 들은 뒤 모두 경고 등 경징계 처분만 내렸습니다.

당시 석유관리원이 ‘기관 경고’ 처분을 받은데다 신성철 전 이사장이 자진사퇴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수 개월 뒤 결과를 받아든 산업부가 발끈했습니다. 석유관리원의 내부 징계가 지나치게 약하다는 판단에서였지요.

산업부는 석유관리원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한편 인사위원회를 재소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석유관리원이 결국 채용비리 혐의를 받던 직원 4명에 대해 이전 결정을 번복하고 ‘2명 정직, 2명 감봉’ 등 중징계 조치한 배경입니다. 결국 석유관리원의 1차 경징계 결정은 ‘제식구 감싸기’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산업부를 포함한 정부 역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前) 정부 때 선임됐던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끌어내리고 자기 사람을 앉히려는 시도가 아니냐”며 채용비리 조사 착수 및 엄정한 징계의 배경을 놓고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낙하산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손주석 씨를 지난달 석유관리원의 새 이사장으로 선임했기 때문이죠. 손 이사장은 민주당 부천시 소사구 지역위원장 출신입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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